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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랑 퇴직금 정산금액이 맞지 않을겨우 근로자로서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 퇴직금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5개월 간 다른 회사 소속으로 된 부분은 소속만 형식적으로 다른 곳이었지 임금을 주는 실질적인 사용자는 변경되지 않고 계속 동일했다면 해당 5개월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최종 지급하겠다고 한 퇴직금이 부족하고 다른 회사 소속으로 있던 5개월 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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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일요일)도 마직막 근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8.26부터 9.2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9.25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는 알겠으나, 제 사견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회사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도 9.25자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가 9.23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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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아직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 업무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미리 고려하여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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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날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사전에 미리 교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임금지급일까지 교부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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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 휴가를 가기 전에 미리 차년도 연봉에 대해서 협상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연봉협상을 하셔도 되십니다. 연봉 협상은 법에 따라 별도 정해진 사항이 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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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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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급여 부담금 산정 시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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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손해를 회사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손해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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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늦게 출근할 경우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지각비 2만원을 내야한다고 정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곧바로 근로자의 지각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각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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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개월 가까이는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가입 대상임에도 사용자가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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