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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앞당겨 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당겨쓰기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앞으로 추후 생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당겨쓰기를 인정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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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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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시급이 아닌 금액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서명하면 최저임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감액(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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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아닌 야간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고 단지 출퇴근 시간만 변경된 것이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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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알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계약 및 근로기간이 일주일(7일) 이상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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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최초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입사는 1월 1일에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은 2월 1일에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이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이 2월 1일이라면 2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도 1월 1일이라면 1월 1일날 입사한 것으로 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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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를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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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데 사업장 특성상 부득이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해야 한다면 해당 휴일대체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 회사가 공휴일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잘 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고정휴일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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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1년 미만자 연차촉진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출근율 80% 충족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나,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년 6월 6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23.06.05.)로부터 3개월 전(22.03.06.)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그 이후 1개월 전에, 그리고 서면 촉진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1년 전 기준 10일 전까지 촉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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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용 후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0일 동안 유급으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10 휴가에 대해서 모두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5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아니면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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