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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시, 위로금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금 등과는 다른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희망퇴직에 따라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만일 회사에서 약속한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2. 그리고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여부 등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3. 회사에서 약속한 것과는 달리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 불확실 하거나 약속을 번복하여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가 퇴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을 이유로 퇴사를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4.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대비해서 퇴직 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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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3.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4.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당한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처분이 임박했다고 여겨지시면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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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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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월급제 형태입니다. 2. 주휴일이나 공휴일이나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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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퇴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자진퇴사 할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유로는 자진퇴사 하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시니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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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한국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원 소속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만들어진 법인 소속 근로자인데 본사인 한국 법인에서 해외에 설립한 지사 또는 법인에 파견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노무관리 총괄을 국내 본사에서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분에 대한 근태관리와 임금지급 등 주된 인사노무관리를 대한민국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라 수당 및 휴일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임금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형태라면 주된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을 대한민국 본사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에서 하고 있는지 별도 검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법이 아닌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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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미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육비(임금)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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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수 교육이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연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마다 그리고 종사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참조)-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 자료 등을 대상 근로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개인정보보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 실시,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등)2.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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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원장이란 분이 학원 사정이 어려워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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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그런데,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만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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