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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렇습니다.2.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도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고방법도 규정 내용에 명시할 수는 있으나,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제3항에서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면 족하지, 이를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 위원들에게 통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고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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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수를 몇명으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설치 준비위원회 또는 미리 초안을 잡아 놓은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를 사측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선거 자체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선거가 객관적이며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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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등기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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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추측컨대, 근로자로 일은 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근로계약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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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서 7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5월, 6월, 7월 3개월 간 임금이 되는데 당월 시간외수당을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전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월에 지급된 시간외근로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즉, 5월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4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기는 5월이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4.24~4.30 동안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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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장근로자의 경우 오전 반가는 09시부터 13시까지로 보고 오후 반가는 13시부터 18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전 반가 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09시부터 14시까지 5시간(1시간은 중식시간)이며, 현장근로자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후 반가 시간에 포함되어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1시간 중식시간)으로 보고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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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하기 전 사전 통지의무와 업무인계 등을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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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해 놓았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실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한편, 1년 전체 연봉만을 설정하고 여기에 각종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봉안에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실시한 연장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1년 연봉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역산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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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임금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워 명학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간근로자들과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들어가는 근로자의 시급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은 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있어야 실제로 시급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급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주간 근무자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시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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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 산정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초일 입사가 아니셔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하여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이후 초일부터 말일까지 정상근무하였는데 여전히 금액상 차이가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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