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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쿠스쿠스132
훈훈한쿠스쿠스13222.08.13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속기간 8개월 병원 간호사입니다

병원이 양도 양수되어 8/31 폐업 퇴직 9/1일 자로 새로운병원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직원도 그대로 승계 받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것 알아두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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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양도인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이 폐지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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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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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바,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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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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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판례는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남게 된다면 양도회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기존 병원이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관계 상실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이직확인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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