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판례는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남게 된다면 양도회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기존 병원이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관계 상실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이직확인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