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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4월 20일이 입사일이므로 2021년 4월 20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부터 2022년 8월 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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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5일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그동안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왔는데 앞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내용을 하계휴가는 5일간 무급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3.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추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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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근로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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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까지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 시 추후 퇴직금과 관련된 법적인 조치를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와 같은 관련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심이 좋습니다.2.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일반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대지급금의 경우 상한액이 간이대지급금보다는 더 많아 청구 가능한 퇴직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대지급금 신청 시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일반대지급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은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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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면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이 삭감되는 범위에 대해서 임금 삭감의 폭이 너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만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는 별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 하향과 임금 조정 등에 있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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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합리성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그리고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이며, 정년연장형(정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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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매달 지급받는 월급제로 받고 계시다면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대기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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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하기 전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질병으로 이한 자진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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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관련된 산정내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산정내역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이 아닌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퇴직 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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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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