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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후 2시가 업무시작 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사이로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근로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이 하나도 없어 문제가 됩니다. 3. 따라서 오후 5시 또는 오후 6시 정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근무종료시간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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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깐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까지를 곧바로 휴게시간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모두가 업무에서 벗어나 티타임 또는 간식시간을 갖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점심시간에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다른 사유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과 상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점심시간 중 근로하는 근로시간이 더 많은지 여부 등을 따져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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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들어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판단한되3월 전체 기간 +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2월 전체 기간 + 1월 전체 기간 + 2월 무급으로 격리된 기간(12월이 되겠지요)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이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3월+1월+12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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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과 업무인수인계 기간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일을 협의하여 정하면서 업무인수인계 여부를 함께 결정함이 보통입니다. 만일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도 별도 요청한 내용이 없으면 업무인수인계 없이 최종 협의한 날짜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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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 30일 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업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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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이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등,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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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이 변경되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2. 만일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도중에 퇴직할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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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오전 3시간 근무하고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 다시 오후 3시간 근무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오전 3시간 근무 후 곧바로 연속하여 오후 3시간 근무를 한다는 취지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사이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휴게시간이 될 것이며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3시간+3시간 총 6시간을 연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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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진하여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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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계속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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