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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만 부여받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구정 같은 다른 법정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역시 원칙적으로 1.5배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신 휴가로 보상해줄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동의할 경우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주휴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면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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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근로자가 갑작스러게 사직할 경우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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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혹은 노동법 위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휴게시간을 정함에 있어 식사시간을 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 명령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도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는 이상 지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반차를 사용했을 경우 오전 근무에 반차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후 근무에 반차를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 시간대만 반차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보상휴가는 1.5배가 가산된 시간만큼 보상휴가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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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일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도 직종에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군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신 상태이므로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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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퇴사시 판매인센티브는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판매 인세티브가 단순히 회사가 은혜적 임의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업무성과 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받고 계신 판매 인센티브의 지급 근거, 형태, 방식,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만일 근로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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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역시 기본적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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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년차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1년 간의 법정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러므로 1년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1년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두 법정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상대로 부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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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왔는데 교섭위원을 노조측에서 기피신청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교섭 교섭위원 중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노측과 사측이 각각 자신들의 결정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노측과 사측이 서로 교섭위원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3. 만일 노측과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교섭위원을 문제삼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대방 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측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측 교섭위원을 문제삼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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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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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올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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