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난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따라서 질문자분의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육아를 이유로 토요일 근무가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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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상을 당하게 된 경위가 평소와 같이 출근준비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게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3. 산재요양기간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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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정규직 채용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 비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채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기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근로계약서와 기관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두 기관의 고용안정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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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업무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검토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2. 만일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등에 따라 치료비와 요양기간 동안 평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전체 근무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장과 폐업 후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상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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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입사시에 초과근무 한것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3년이 지나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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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후가 되면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더 이상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지금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현재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다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가 되신다면 그때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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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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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5천원 2번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했는데 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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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를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월 보수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으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으신 금액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월 보수액이 올라가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발생합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인 하셔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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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남편분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 사장하고 같이 일하셨음을 증빙할 만한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원청과 하청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남편분하고 말씀 나누셔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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