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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가 <회사 경영난으로 어쩔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야 하면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봤고,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만료로 해주면 나갈거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되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요?> 정규직인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정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사직이라기 보다는 근로관계 합의해지라고 보시며 됩니다.2. 저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6개월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나요? 생각해보니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3. 추후에 사장님이 저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거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이미 구두상으로 질문자분께서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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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실업인정 신청일 기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된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만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180일 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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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출근했을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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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실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는 사유와 일치하지 않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했을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진짜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를 직접 적으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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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에는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산재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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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명시적 레이팅 적볍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해당 구직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러나 해당 구직자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알고리즘 과정을 거쳐 구직자(개인)에 대한 평점 정보를 구인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취업방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통신을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에 대한 평가가 설령 구직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며 구인업체들끼리 구직자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하더라도구인업체에서 해당 구직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구직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시, 해당 구직자는 구인업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직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본부 근로기준정책과에 정식으로 질의를 넣으시고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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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및 4대보험료 지급 / 혜택여부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파견직원에게 연차휴가 발생기준 및 지급여부는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하여 저희 회사는 회사분을 지급하였으나,파견근로자 본인에게는 4대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로부터는 청구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혜택을 주지않아도 적법 타당한지?> 파견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보험료 등을 사용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해당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 역시 1차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사용사업주가 정상적인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 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내역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고 이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한다면 별도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된 문제는 해당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문제이므로 사용사업주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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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 5일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분이 퇴사일까지 사용하시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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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가 일단 출근을 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또한 당일을 무급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 및 업무태만을 이유로 징계(감봉)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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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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