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이력서에 11년 4월 ~ 18년 4월 ㅇㅇㅇ으로 적었는데
제가 11년4월 ~13년 2월 ㅇㅇㅇ
13년 3월 ~ 13년 6월 xxx
13년 6월 ~ 18년 4월 ㅇㅇㅇ(재입사)
한것으로 되어 있네요 ㅠ
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
면접은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경력 검증한다고
건강보험,연금 가입증명서 다 내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 났습니다!
급해요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11년 4월 ~ 18년 4월 ㅇㅇㅇ으로 적었는데 제가 11년4월 ~13년 2월 ㅇㅇㅇ 13년 3월 ~ 13년 6월 xxx 13년 6월 ~ 18년 4월 ㅇㅇㅇ(재입사)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ㅠ 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
>> 상기 내용만으로 허위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력서에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이력서의 오류 등에 따라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용공고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무기간 자체는 동일하나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허위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인사 담당자들이 상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떨어질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중간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 및 이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3개월 정도 다른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을 잠시 착각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고 건강보험, 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가입 증명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입사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고 오래전 일이어서 착각하였다고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피력하시면 오래전이어서 누락됐다는 사정을 잘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력서 허위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해당 회사의 내규 등에 의할 것이므로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경력검증 단계가 남아 있다면 면접을 다 통과하였어도 경력검증 단계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좀 기다려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면접은 다 통과했는데 마지막 경력 검증한다고
건강보험,연금 가입증명서 다 내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 났습니다
경력자체가 누락되어서 총기간을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허위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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