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6제도는 아내와 남편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즉,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기간이 서로 중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와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정도만 중복된다면 해당 1개월에 대해서만 6+6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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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몇 개월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30일 기준 198만원 정도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약 상한액 정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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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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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나온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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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근로자 주7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4시간 씩 일주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4. 주 7일 근무 시 주중 하루 근무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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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기 알바한 기간이 4일 정도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만일 알바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알바를 한 해당 일수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는데, 최근 부정수급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가급적 다른 알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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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해야 하지만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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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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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부당해고 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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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없으며18시부터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 이후의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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