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