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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4.03.25

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월 5회 휴무에 공휴일 휴무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날이라, 공휴일이 아니니 출근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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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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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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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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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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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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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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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월 10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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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당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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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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