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4시간 씩 일주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4. 주 7일 근무 시 주중 하루 근무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