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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짱구
엉짱구24.03.25

일4시간 근로자 주7일근무 가능한가요?

1. 하루 4시간 근로자 주 7일 근무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2. 주휴수당 책정방법 (시급 1만원 일용직근로자)

3.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가. 소정근로시간 (주6일근로+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으로 지급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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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10,000×4=40,000

    3. 소정근로시간 주 24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려면 필요시 합의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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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1일은 주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3.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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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4시간 씩 일주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4. 주 7일 근무 시 주중 하루 근무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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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1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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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2.5*10,000원= 175,000원).

    3.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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