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4시간 근로자 주7일근무 가능한가요?
1. 하루 4시간 근로자 주 7일 근무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2. 주휴수당 책정방법 (시급 1만원 일용직근로자)
3.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가. 소정근로시간 (주6일근로+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으로 지급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10,000×4=40,000
3. 소정근로시간 주 24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려면 필요시 합의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1일은 주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3.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4시간 씩 일주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4. 주 7일 근무 시 주중 하루 근무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1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3.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2.5*10,000원= 175,000원).
3.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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