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받아 보니까 임금 항목이 있고, 복리후생비 항목이 별도로 있던데요.
이 두 항목은 어떤 차이가 있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라고만 표시되었으면 기본급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노동법상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상이합니다.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든 복리후생이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과 4대보험료는 동일한 요율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의미한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나, 단순히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