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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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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나온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월급명세서를 받아 보니까 임금 항목이 있고, 복리후생비 항목이 별도로 있던데요.

이 두 항목은 어떤 차이가 있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라고만 표시되었으면 기본급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금이나 노동법상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상이합니다.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든 복리후생이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과 4대보험료는 동일한 요율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의미한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되나, 단순히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