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야기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발생하며 0.5배가 가산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새벽 5시 이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1.5배가 가산됩니다. 회사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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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까? 공무원노조 명예회원(?)으로 회비내고 노조원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직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직 노조의 규약에 따른 조합원 가입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공무직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를 공무직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예회원은 노조 규약에 따라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우회적으로 명예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정식 조합원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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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1일 8시간근무 알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가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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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에 퇴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최종 사직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해주면 회사가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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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빨리 입사하게 되어 미처 30일 전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라도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출근해야 하므로 부득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3.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좀 늦어지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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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안채우고 퇴사했는데 월급 안 들어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한 임금 총액을 비교해서 회사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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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 사항으로 자발적퇴사시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기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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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고용승계의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회사로 승계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하신다면 퇴사 사유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경우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던가 아니면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끝내 사용할 수 없었다면 회사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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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추후 가능할 때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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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수당 지급 의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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