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입사 주 5일, 20일 220만원 급여 받음
9월 22, 23, 25, 26, 27일 근무
9월 28, 29, 30일 추석연휴 휴무
10, 11, 12, 1, 2월 만근
2월 20일 220만원 급여받고
21, 22, 23, 24, 26, 27, 28, 29일 근무
3월 1, 2. 3일 휴무
3월 4일 반나절근무
연말정산 한것도 안 들어왔어요
입사할 당시 한달 만근 못채웠는데 월급이 100프로 다 들어와서.. 선지급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도 1년에 6개고 하나 사용해서 5개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사용 안 한 연차에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