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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한 달안채우고 퇴사했는데 월급 안 들어오는게 맞나요?

9월 1일 입사 주 5일, 20일 220만원 급여 받음

9월 22, 23, 25, 26, 27일 근무

9월 28, 29, 30일 추석연휴 휴무


10, 11, 12, 1, 2월 만근


2월 20일 220만원 급여받고

21, 22, 23, 24, 26, 27, 28, 29일 근무

3월 1, 2. 3일 휴무

3월 4일 반나절근무


연말정산 한것도 안 들어왔어요

입사할 당시 한달 만근 못채웠는데 월급이 100프로 다 들어와서.. 선지급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도 1년에 6개고 하나 사용해서 5개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사용 안 한 연차에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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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누락된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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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선지급에 해당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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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차액을 관할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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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이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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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이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한 임금 총액을 비교해서 회사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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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받은 급여와 선지급을 통하여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차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개근하여 급여를 지급 받은 월을 기준으로 위의 계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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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몇일 일한 부분과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수당 5개에 대해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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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했는데 한달 만근을 못채웠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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