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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파란뱀22524.03.20

아래 해당 사항으로 자발적퇴사시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면서 급여 삭감. (30~40만원)

근무시간 변경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없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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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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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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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기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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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주5일로 변경되어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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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일방적으로 20% 이상 삭감되거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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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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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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