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해당 사항으로 자발적퇴사시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면서 급여 삭감. (30~40만원)
근무시간 변경으로 출퇴근 대중교통 없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상기 사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주5일로 변경되어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일방적으로 20% 이상 삭감되거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조건이 악화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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