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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주4일제 1일 8시간근무 알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3.3월 전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후 퇴사하고 2023.7월~2024.2월까지 주3-4일제 1일8시간근무로 알바를 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었구요 퇴사 사유가 경영문제로 인원감축이라 실업급여 코드도 해당이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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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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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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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보여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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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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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충분히 180일 충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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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0일 이상에 해당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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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감축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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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가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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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원감축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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