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외로운노루235
외로운노루23524.03.20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뒤에 퇴사가능한가요 ?

퇴사하기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처리가 나지않아도별다른 증거없이 한달뒤에는 근무하지않아도 불이익이나 퇴직금수령등에 문제가 없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기간이나 민법 제660조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난 후에도 사직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므로 1개월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민법상 익월 말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퇴직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최종 사직일까지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전 30일 통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해주면 회사가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등은 마지막근로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더불어 사내 메신저 또는 문자 등으로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부탁드린다고 남겨 놓는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만 하고 퇴사예정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수인계 등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준수하여 퇴직한다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들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큰 문제 없이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은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한달전 사직의사를 밝히도록 되어있다면

    이에 따라 한달뒤에 퇴사하시면 정상적으로 퇴사처리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