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일요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0.5배 가산수당을 더 드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원래 근로일이 일요일이 아니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가산수당은 초단시간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