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 및 급여정산 14일이내 다지급해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3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 이라면 3월 4일이 퇴직일이 되고 3월 4일부터 14일 이후인 3월 18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9일에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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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무자인데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감시 단속적 업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단기간 내지 일회성 등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계속적 또는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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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식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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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급여 미지급 신고후 고소취하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지급받고 난 후에도 사업주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야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최종 약식기소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벌금)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초범일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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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노동강도와 비례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과 관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8시간 전부를 근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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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역 택배사무실에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택배 대리점과 택배 기사 간 택배 배송에 관한 계약을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택배사 또는 택배사 대리점과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를 내고 택배 배송(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업자 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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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년미만 직원 퇴직정산 맞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1년 근무하면서 1개월마다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합니다. 별도 입사일 기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24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에 따라 비율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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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병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재무회계 담당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재무회계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면 별도 인사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인사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도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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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만료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2.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한번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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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불류도우미에게 기사님의 이런행동도 직장내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한을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질문자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라는 등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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