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상황이라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은 근로자는 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