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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8

회사 계약 만료 실업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역 회사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7개월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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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알린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한번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나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상황이라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은 근로자는 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수 있어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0일 이상인지는 실제 달력상에 체크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