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 및 급여정산 14일이내 다지급해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3월 3일 자로 퇴사를 하였는대 2월 급여 정산및 퇴직급정산을 18일 날짜인 오늘입금받았는데 14일이지난거죠? 그리고 정산또한맞지않아 덜 받은상태입니다 14일이내 안주면 대책방안이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덜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마지막 월 급여 등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남아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면 신고하기 전 회사에 연락해 금액을 맞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3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 이라면 3월 4일이 퇴직일이 되고 3월 4일부터 14일 이후인 3월 18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9일에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덜 정산된 부분에 대해 지급 요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고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