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이익 부당징계및해고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전보(대기발령 등) 쟁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조치가 명확하게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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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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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가 당일퇴사하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때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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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란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년 연장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정년 보장형이 있습니다. 2. 정년 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되,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고, 정년 보장형은 정년까지 근로관계를 보장하면서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3.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 고연봉에 해당하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고연령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 또는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고, 감액된 임금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취지가 임금피크제의 기본적인 도입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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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1.5배 주지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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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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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2년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하고 다시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주 동안 몇 시간 근무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2년 5개월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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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계약직)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9,860 * 8 = 78,880 * 9(토요일 주휴수당) = 709,920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일할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어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추세이므로 후자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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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성격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관련된 사안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업수당과 같은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별도 민사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 또는 민사법원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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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제 판례/법안/선고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프리랜서가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종류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질문자분이 수행한 직종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를 검색해서 인정된 유사한 사례를 참고 판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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