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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4.03.17

아르바이트(계약직)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방법

3월11일 입사 (일 8시간(휴게 1시간 별도) 최저시급 / 9,860 / 월급여 2,060,740 계약서 작성)

3월 20일 지급예정

11일 부터 20일까지 급여 계산 필요(토,일 주말은 휴무)

단순하게 2,060,740 / 30 * 10 = 686,973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9,860 * 8 = 78,880 * 9(토요일 주휴수당) = 709,920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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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고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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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고, 2,060,740 / 30 * 10 = 686,973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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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라면, 3.20.에 입사한 경우에는 2,060,740원/29일*10일= 710,6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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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말씀해주신 방법에서는 첫번째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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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월 급여액/해당월의 일수x근무일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설정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하게 월 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860원x8시간x9일(소정근무일 8일+주휴일 1일)=709,92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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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9,860 * 8 = 78,880 * 9(토요일 주휴수당) = 709,920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일할 계산 시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정한 사항이 없어 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점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추세이므로 후자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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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월급여는 통상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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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위 경우 월급기준으로 일할 계산해도 되고, 시급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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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2,060,740 x 1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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