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2년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하고 다시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이전에 다닌거에 대해서는 50만원받았습니다 주급으로 받고있구요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세금도 없구요 받을수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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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일하시기로 정한 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시고 1년 이상 꾸준히 다니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셨고 2년 5개월 일하시고 퇴사하였으면, 그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주 동안 몇 시간 근무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2년 5개월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