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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파카160

엄격한파카160

24.03.17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2년5개월 근무하고 퇴직을하고 다시다니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이전에 다닌거에 대해서는 50만원받았습니다 주급으로 받고있구요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세금도 없구요 받을수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03.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입사시부터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일하시기로 정한 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시고 1년 이상 꾸준히 다니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셨고 2년 5개월 일하시고 퇴사하였으면, 그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1주 동안 몇 시간 근무하는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2년 5개월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