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취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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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사발령이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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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유투브 수익이 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투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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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회사에 요구해야할것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14일 이내로 4대보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센터 쪽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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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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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분의 업무 능력 정도와 상사가 요구하는 업무일지 보고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일, 상사가 업무 보고에 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질문자분에게만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할만한 업무적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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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단위 계약직의 업무범위에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련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법 위반 사항이 양벌규정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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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총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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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해당 월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1일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의 일할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임금 일할계산 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일할계산 시에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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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에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만 65세에 퇴직한다면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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