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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5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제가 회사를 많이 안 다녀 봐서 실업 급여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혹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만 나오는 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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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가 아니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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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해고등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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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데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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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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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임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반드시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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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퇴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 즉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직을 하게 된 경위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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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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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려야만 나온다기 보다는

    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대체로 그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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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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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사발령이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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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답변]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정년기간도래, 계약기간만료, 통근지 이전(개인적인 사유로는 x), 인수합병 등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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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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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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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만 나오는 급여인가요?

    → 그 외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등)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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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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