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요양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 받는 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는 무급처리 가능)만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제 산재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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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연차를 마음대로 쓰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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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사 하기 전 재직 중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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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받지못한 퇴직금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퇴직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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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아무도 안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선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위원을 결국 선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다른 노사협의회의 개최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위원 선출의 어려움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므로 곧바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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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시급의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격리한 기간은 근로자가 보건관리 당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격리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격리를 들어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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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급여외에 설날,추석등 떡값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떡값,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적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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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일 아르바이트가 되므로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될 경우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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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적용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환경관리원을 조직대상으로하는 B노조자가 공무직이었던 C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별도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B노조와 기관이 체결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환경관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C는 기존 A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당시 적용 받았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금차등금지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협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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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기준법상 식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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