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취하후 다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진정을 제기하신 건 5월 미지급 임금체불 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롭게 별도 임금체불 사실이 또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으로 새롭게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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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나 병가는 근로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7월 7일이 입사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동안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8월 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병가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회사가 별도 인정해주기로 한 규정이 있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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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일일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실업대기 기간이라 실업급여 수급에 직접적인 큰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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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에 따라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로부터 4주간 역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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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식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령장 또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회사의 정식 문서가 있고 인사발령에 따라 자택과 출근지까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이 확인되어야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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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상사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기타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는 다른 부수적 행위가 수반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부하직원이 상사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였고, 그러한 질문이 불편하고 이미 여러 번 답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질문은 그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 동일한 또는 그와 유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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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 중 과거 업무 중 차량 파손 일체 비용 변상요구 해결 방법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업무수행 중 회사소유 물품 등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핸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전부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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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호사에서 신고를 한적이없다며 우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건은 현재 도움을 주고 계신 노무사님과 별도 의논하여 사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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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이라는데 만든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만일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만일, DC형에 실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C형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입을 완료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납입일을 지나서 임급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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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다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7월 2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게 된 사정이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에서 인사발령에 따라 옮기게 된 것이므로 이전 근무했던 회사와 인사발령으로 이동하게 된 회사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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