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소송제기시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