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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살모사247
솔직한살모사24723.07.18

퇴사 고려 중 과거 업무 중 차량 파손 일체 비용 변상요구 해결 방법은 ?

1. 업무 중 바닥에 깔린 분말 분진등으로 인해 미끄러짐으로 창고 벽체 기둥 충돌하여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전조등 파손

2. 내부가 어두워 신호수 수신호 의존하여 차량 후진 중 타업체 장비와 충돌 차량 조수석 등 파손

3. 노후화된 장비운용 중 시동불능과 정비소 입고


노동대비 페이가 적어서 퇴사 한다고 하니 퇴사요청을 거부 하며 퇴사 시 차량 파손비용 일체 비용 청구 한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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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①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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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량 파손 원인이 사용자측에게 있으므로 파손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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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업무수행 중 회사소유 물품 등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핸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 전부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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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험관계를 확인하고 회사 규정상 사고시 배상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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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소송제기시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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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한다는 이유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차량 파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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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것은 더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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