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목적 구입시 퇴직금 중도인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근로자 명의로 구입한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여부까지는 중간정산 사유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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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 시급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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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023.6.01.이후 코로나 확진 격리권고 후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등에 코로나 격리에 준하는 사유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코로나가 확진된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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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7월31일)후 30일 이내 해고하지 못하는 근로자인데 비위상 문제로 요양기간중 해고예고(30일 전)를 하고 해고가능한일자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더라도 30일 이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31.이 되어야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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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특수검진자에게 회사는 공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회사가 검진시간을 공가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진 시간에 대해서 공가 등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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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필요서류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별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들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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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근로자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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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근무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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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따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업무가 바쁜관계로 휴게시간에 임의로 업무를 보거나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근로자의 바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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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민사소송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무단으로 퇴사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상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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