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희망일 30일 전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전 제출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 이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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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도점검때 비미된 서류로 거래처 법인도장을 무단 복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안은 그렇게 복제한 도장을 도용하여 문서에 사용했을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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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고 함은근로자가 회사가 부득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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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세자녀 육아휴직시 호봉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되는 1년 동안의 법정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므로 보통 호봉의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등이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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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에 대한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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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그 외 별도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자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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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시 최초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만일,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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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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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이후 6개월 이내 스스로 사직(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후지급금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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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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