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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앵무새58
태평한앵무새5823.07.11

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직원인데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지를 않고있거든요.매년써야하나는건가요? 안쓰면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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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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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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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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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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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시 최초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만일,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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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에만 쓰면 되고

    그 이후에는 연봉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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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쓰면 법에 걸리나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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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임금인상이 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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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연봉제하에서 임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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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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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만 변동된다면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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