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도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하나요?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직원인데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쓰지를 않고있거든요.매년써야하나는건가요? 안쓰면 법에 걸리나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매년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시 최초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만일,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에만 쓰면 되고
그 이후에는 연봉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만 쓰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쓰면 법에 걸리나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새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임금인상이 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 연봉제하에서 임금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만 변동된다면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