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되는 1년 동안의 법정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므로 보통 호봉의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등이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