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급여 감축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그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에 따라 임금의 보전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 52시간까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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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근로기준법에 월차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편의상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월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와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발생하는 휴가 모두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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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을 하려고 하는데 공백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1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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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가 임금협상 등을 토대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협약(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협상을 토대로 한 임금협약이 아닌 개별 근로자에 대한 시급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급이 오를 경우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임금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취업규칙에 반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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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책정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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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주면 유급휴일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공휴일인 6월 6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인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휴일대체를 한 경우 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고 원래 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은 1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실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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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폐쇄후 폐업신고 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청회사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해 직장폐쇄를 하고 이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시 별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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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내 퇴사 통보 시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사직일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예정대로 7월 14일에 사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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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14일 이전에도 진정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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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회식 참여가 의무적인 경우에는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식의 내용 및, 장소, 참석인원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행하는 회식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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