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후수습기간에2일일하고퇴사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가입한다고 하면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지급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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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휴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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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자인데 주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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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법적으로 월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프리랜서인지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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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는 타임오프시간에 맞추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2.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노조전임자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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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시 최저시급이 안되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임금 협상에 따라 책정된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 인상률이 최저시급 인상률 보다 떨어진 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노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협상을 할 경우 노사 협상에 따라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이 책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무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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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위원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별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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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이런경우 주휴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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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되어 52시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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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부터 근무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에서 38~40시간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1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주휴시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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