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20시간을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평가되어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