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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24
풍족한베짱이12423.07.01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근로계약서상 주20시간으로 3일 나눠서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에 종강을 하고 시간이 많이 비어서 추가적으로 매주마다 18시간~20시간 (총 주38시간~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따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는데, 기존의 근로계약서대로 적용이 된다면 연장수당 (약 10시간)이 따로 나올까요??

  2.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주20시간 근무한 만큼 나오나요? 아니면 연장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40시간치 근무한 만큼 나오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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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근무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에서 38~40시간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시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1주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주휴시간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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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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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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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나옵니다. (일 8시간 한도)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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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더 근무하여도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책정하므로 연장한 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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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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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20시간을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평가되어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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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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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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