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상 사업장입니다.
타임오프시간 4000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총무사무장이 노조전임자로 근무시 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4000시간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타임오프적용된 급여가 평소보다 적어서요.
회사어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단협인가요. 타임오프인가요.회사와의 협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2.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노조전임자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달리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면제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합의로 정한 시간 내에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수준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전임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든 사무장이든 전임자는 모두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손실 정도만 없게 하는 것은 단협으로 가능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실이 없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