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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노조전임자 급여는 타임오프시간에 맞추는건가요?

300명이상 사업장입니다.

타임오프시간 4000시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총무사무장이 노조전임자로 근무시 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4000시간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타임오프적용된 급여가 평소보다 적어서요.

회사어 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단협인가요. 타임오프인가요.회사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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