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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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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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게 인수인계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귀사와 A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을 근거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이 아닌 민법 등에 따른 계약상 법률관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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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전 미지급 주휴수당 합의 요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지급고 관련된 합의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만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기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노동청 신고 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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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에 특화된 국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도매업에도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H-2 / E-9 비자 대상 외국인)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고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고용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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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무 시 김밥과 컵라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컵라면만 제공한 사정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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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두 군데 회사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내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행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규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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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특정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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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22.10.17. 이므로 23.06.17.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근거로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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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무단퇴사 및 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대가가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근거로 원래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대가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한달 전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안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한달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민법상 계약에 따른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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