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피시방 아르바이트 할 때 저녁으로 사장이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했는데 어느순간 컵라면만 주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문득 궁금증한 것이 생각난는데요.
이전에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로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컵라면만 주기에 김밥 이야기를 하니 사먹으라고 하더라구여. 그때는 어려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고용·노동
문득 궁금증한 것이 생각난는데요.
이전에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저녁 식사로 김밥과 컵라면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컵라면만 주기에 김밥 이야기를 하니 사먹으라고 하더라구여. 그때는 어려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