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알바로 근무했을 당시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입사와 퇴사로 정리를 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알바부터 정규직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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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단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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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근로자가 해당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서상 당분간 질병 치료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필요하며, 회사로부터는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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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약정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66시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근무 이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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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이라 함은 365일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하므로, 만일 중간에 며칠이라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이후 회사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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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비슷한 대휴제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합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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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0분 초과도는 부분도 급여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근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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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시작이회사마다다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일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 단위로 보고 주 52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나,사업장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닌 별도로 1주 단위를 산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1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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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29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토요일도 출근하여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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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할 때 산재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질병이 현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만일, 현재 회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현 소속 회사에서도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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