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의사항입니다.
퇴사 인수인계, 사직서와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6월 중순까지 산재 기간 중이였으나 두달여 정도 산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산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측에서 자진퇴사(사장이 산재 두달 이상일 경우 해고감이라며 말하며 산재로 인해 사측은 손해를 입었다고 말함, 산재 말고 무급 병가를 달라하자 사측에서는 병가제도가 없어 줄 수 없다고 함.)를 원하는 듯하여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
1.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은 2022.07.01 ~ 로 무기한 계약상태이며 2023.06.30일 부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퇴사 전 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 전 약 두달 간 산재기간 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까요? 만약 인수인계 해야할 내용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3.회사 대표에게 사직을 표하였고 사측에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성된 내용이 부당한 듯하여 보내준양식에 서명하지 않고 개별 양식을 보내주어도 될까요?
4.사측에서 요구한 사직서 내용 중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퇴사 시까지 직무를 마무리한다.
회사 비품을 반납한다(제공받은 비품은 이미 반납하였고 사무용품은 직접구매 한 것이니 가져올 예정임)
등등...
위 내용 등과 같이 서약에 의거하여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겠다.(이 내용이 부당한듯하여 서명을 원치않습니다. )
위 와 같은 내용 중 산재로 출근하지 않아 인수인계 해야할 내용도 없을 뿐더러 손해와 피해는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내용이라도 작성된것이 억울합니다.
5.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적 사유(질병)으로 작성 후 사측에서 퇴사 사유 변경 요청하면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