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의사항입니다.
퇴사 인수인계, 사직서와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6월 중순까지 산재 기간 중이였으나 두달여 정도 산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산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측에서 자진퇴사(사장이 산재 두달 이상일 경우 해고감이라며 말하며 산재로 인해 사측은 손해를 입었다고 말함, 산재 말고 무급 병가를 달라하자 사측에서는 병가제도가 없어 줄 수 없다고 함.)를 원하는 듯하여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
1.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근로계약은 2022.07.01 ~ 로 무기한 계약상태이며 2023.06.30일 부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퇴사 전 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 전 약 두달 간 산재기간 중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까요? 만약 인수인계 해야할 내용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나요?
3.회사 대표에게 사직을 표하였고 사측에서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작성된 내용이 부당한 듯하여 보내준양식에 서명하지 않고 개별 양식을 보내주어도 될까요?
4.사측에서 요구한 사직서 내용 중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퇴사 시까지 직무를 마무리한다.
회사 비품을 반납한다(제공받은 비품은 이미 반납하였고 사무용품은 직접구매 한 것이니 가져올 예정임)
등등...
위 내용 등과 같이 서약에 의거하여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겠다.(이 내용이 부당한듯하여 서명을 원치않습니다. )
위 와 같은 내용 중 산재로 출근하지 않아 인수인계 해야할 내용도 없을 뿐더러 손해와 피해는 제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내용이라도 작성된것이 억울합니다.
5.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적 사유(질병)으로 작성 후 사측에서 퇴사 사유 변경 요청하면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06.30.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할 사항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부당하다면 별도 양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4. 사직서 내용 자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할 사항이 실제로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고, 사용자가 손해본 사실이 없다면 배상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5. 사유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3.06.30.까지가 최종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하여 2023.07.01.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실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사직서는 반드시 꼭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 사유 등을 근로자가 별도 기재하여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직 사유 변경에 대한 요청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인계인수와 관련되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하지 않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네 다른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4. 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내용을 강요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5. 그리고 산재요양긴간 중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6.30.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만 담겨져 있다면 어떤 양식으로 제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5. 네, 다만, 사용자는 본인들이 생각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전후상황과 관련없이 안해도 됩니다.
3. 네. 사직서도 안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4. 네 안내도 됩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