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사항이 있어요 급여책정은 8시간이지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를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이후 30분 휴게시간을 갖고 다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안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추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으로 문제를 종결하자고 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사용해버리면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므로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검토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을 돌려주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된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채용공고 내용과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관련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근로자에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회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처리 후 사업소득에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 소득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나이트 근무시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시작하거나 투입하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 당일이라면 휴일근로로 인정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 투입일이 근로자의 전날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진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수 이사에게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보수 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업무로 인하여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명시적인 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자체적으로 경비처리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출장 경비와 관련된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근거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별도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로 인한 출퇴근이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