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각한봉고220
심각한봉고22023.06.01

휴일 나이트 근무시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모든 근로자가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날의 근무가 나이트근무 (22:30~07:30) 이런식으로 근무가 익일로 넘어가게 되면 5/2 00:00~07:30의 수당도 1.5배가 되나요?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거나 투입하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 당일이라면 휴일근로로 인정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 투입일이 근로자의 전날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진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추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전날에 업무가 시작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시작된 근로라면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로 봅니다.

    그리고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수당도 붙어서

    그때에는 1.5배 아닌 2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24시가 넘어 다음날이 되더라도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5월 1일 ~ 2일 근로하는 경우 전체를 휴일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5.1.)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