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나이트 근무시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모든 근로자가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날의 근무가 나이트근무 (22:30~07:30) 이런식으로 근무가 익일로 넘어가게 되면 5/2 00:00~07:30의 수당도 1.5배가 되나요?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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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시작하거나 투입하게 되는 날이 근로자의 날 당일이라면 휴일근로로 인정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 투입일이 근로자의 전날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날에 걸쳐진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0.5배를 추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전날에 업무가 시작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시작된 근로라면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휴일근로로 봅니다.
그리고 밤 10시 ~ 오전 6시까지 근무는 야간근로수당도 붙어서
그때에는 1.5배 아닌 2배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24시가 넘어 다음날이 되더라도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5월 1일 ~ 2일 근로하는 경우 전체를 휴일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익일의 근로는 전일(5.1.)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