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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무희새201
뽀얀무희새20123.06.01

이사로 인한 출퇴근이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직장이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 넘어 만약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비자발적

퇴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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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이사로 인해

    라는게 사업장 이전인지, 질문자 분의 이사인지 애매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라면 가능하고, 질문자 분의 이사라면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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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결혼 등으로 부득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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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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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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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법에 따라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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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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