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복직과 동시에 연봉인상 및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 DC형 적립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연 중에 걸쳐 있고, 연봉 인상 또한 연중에 이루어진 측면을 고려하여23년 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점인 3월까지는 육아휴직 직전 평균임금 350만원으로육아휴직 복귀 이후 4월부터는 400만원으로 보고 산정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임금총액 산정 시 1월부터 3월은 350만원으로 4월 부터 12월까지는 400만원으로 합산하여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23년 적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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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한쪽눈이 실명되었는데 장애가 몇급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담당 주치의 의학적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장해등급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종 어떤 등급이 결정될 것인지 쉽게 속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노무사들과도 상담을 진행하신 후 도움이 될만한 노무사를 찾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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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만일, 별도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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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전체 수급일수 2분의 1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해당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1년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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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할 예정인데 그 기간 중에 알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제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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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휴일 자체 근무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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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예비군법에 따라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훈련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지정된 훈련일이 아닌 훈련 불참으로 인하여 이월된 훈련일에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대한 소관부서인 국방부 동원기획과쪽에 문의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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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를 하였다는 해당 대체공휴일은 평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근무 이후 2시간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5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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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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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됩니다.보통 위원장과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간사 등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몇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여기에 추가적인 조합원을 더 모집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린신고서(노동조합 규약, 회의록 등 첨부)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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