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1.5배로 안주는 회사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대체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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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최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를 관장해주고 있는 금융기관 쪽에 최초 도입 시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규약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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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최종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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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를 할 때 최종 임용일 이전 업무 사정에 따라 임용 사유가 소멸되거나 부득이 임용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공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사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취소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석이 예정된 자리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T/O가 공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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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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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따른 1일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급의 1.5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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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가 실제통원일수만 인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다 주치의는 치료 전체 기간 동안 취업불가 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 자체 자문의 검토 결과 전체 기간이 아닌 실 통원치료일에만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청구 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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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인정기간 이전) 수행항 업무의 기타소득이 실업기간에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이 실업인정기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노무제공과 관련된 계약 내용, 노무제공 내용 등)은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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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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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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