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21~22일) 본인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상가청소를 하고 퇴근을했을때
일당계념으로 65만원(고정급)을 지급하면 주15시간미만이므로 4대보험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않는가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